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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대면 진료범위, 전북 전체로 확대해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15일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앞으로 9개 시군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으면 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이다.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관계가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말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2년 4개월간 비대면 진료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3661만 건 이뤄졌지만 의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일찍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더구나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계는 국민 편익을 중심에 놓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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