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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자치회,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

총선을 앞두고 주민자치회가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A면에서 특정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집단응모하면서 주민들 간에 특정파벌이 형성되고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등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해야 할 주민자치회가 자칫 선거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A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위원들이 올해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올해 위원 모집에서 이례적으로 집단응모가 발생했다. 전체 25명 중 임기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22명을 모집했는데 무려 52명이 지원했고 그중 32명이 면접을 치렀다. 면접 결과 기존 위원 9명과 신규 위원 13명이 선정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임 규정이 문제됐다.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신규 진입을 위해 응모한 주민들은 신규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위원 선정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익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1인 시위에 이어 전라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개 읍면지역의 경우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미달하거나 마지막 날 간신히 정원을 채우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관련자들이 집단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선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⑤항은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가 낮아 공무원이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 전위조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율성과 지치권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선거에나 개입하려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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