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가 전주 시내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등에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적(無籍)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법적 책임과 보상을 우려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운전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높다. 더불어 장기간 무단방치된 미등록 오토바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오토바이는 지자체에 등록한 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이 같은 법 규정을 무시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 위에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배달업 종사자들은 오토바이 등록을 하고서도 헬멧 미착용과 신호위반 단속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호판을 떼고 과속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을 일삼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이유로 경찰의 단속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시간을 돈으로 여기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이 같은 법적인 제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이 많다. 배달업계에서는 ‘번호판을 달고 헬멧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수시로 단속되는 것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를 막아야 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애초에 미등록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올 수 없도록 구매 시부터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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