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 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동원훈련 권익 보장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첫째,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입니다. 동원훈련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등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 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퇴소시간 안내입니다. 육군·제주도 지역 입영 기준 시간은 12시, 입소 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 기준 시간은 13시, 입소 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입소 허용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원훈련 권익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 및 학업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고 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