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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무청에서는 해외 이민 또는 장기체류 등에 필요한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제시하시면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병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병무(지)청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팩스)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면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민원 신청을 통해서도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은 농협,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 신청 시에는 방문자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민원서식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도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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