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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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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 11항과 2항은 익숙하다. 전문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규다. 헌법은 단순히 법규를 열거한 교본이 아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담은 사회적 계약.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다.

이러한 헌법이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존재가 됐다. 지난해 말,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포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원인이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헌법은 다른 누구도 아닌 권력자에 의해 왜곡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수호를 외치면서 오히려 헌법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권력자의 행태가 가져온 결과는 참담하다. 헌법의 존재와 실체가 새삼스러워진 것은 그래서일 터다.

서점가에서는 헌법 관련 책이 관심을 끌고, 헌법 관련 강좌와 모임도 전에 없이 늘고 있다. 한 인터넷 서점 집계에 따르면 계엄 포고 직후인 지난해 12, 헌법 관련 책 판매율은 전월 대비 219%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13배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들어서도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헌법필사> <지금 다시, 헌법> <슬쩍 보는 헌법> 같은 헌법 관련 책들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2030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필사의 대상으로도 헌법 책은 인기다. 헌법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쓰면서 집중할 수 있는 필사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탄핵 정국이 가져온 변화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환경은 여러모로 반갑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헌법의 개념은 왜곡되고 훼손된 채 부유하고, 헌법으로 지켜야 할 질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일이었던 지난달 25,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의 품격있는 변론이 화제(?).

자신이 가장 좋아한다는 노랫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소개한 장 변호사는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그 첫 단추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품격에 아름다움을 더한 그의 변론 마지막 구절은 이렇다.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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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kime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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