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정주 여건과 지역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취 방지법’은 악취 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악취 방지 시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사와 중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는 관리 및 대응이 쉽지 않고, 소량 배출로도 기상조건에 따라 피해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혁신도시와 진안 마령면, 완주 비봉면 등에서 축산 악취 민원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혁신도시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시·군과 함께 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인접 시·군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가적인 조사·분석, 행정조치 등을 공동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계사 정비 △재활용업체 등 처리시설 관리 △악취배출원 합동점검 △용지면 악취배출원 정밀조사 용역 △악취 발생 경향 및 영향 실태조사 등 6대 핵심과제도 설정했다. 민원 대응 중심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과에 기대가 크다.
전북혁신도시 악취 문제는 10년 넘게 계속된 지역사회 골칫거리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다. 사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도시 악취저감 종합대책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력해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대책이 큰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악취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시민 건강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해,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 대책을 찾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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