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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폐타이어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우리 주변 강이나 호수, 아니면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 특히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폐스티로폼, 폐타이어 등이 골치거리다. 해양환경을 정화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례로 도시 곳곳 한적한 곳에 무심코 방치된 폐타이어는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폐타이어 관련 업소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채 영업활동을 하는데  실제 속내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무려 40만 톤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폐타이어는 대부분 건축자재로 재활용되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열분해유 추출에 쓰인다. 현재 글로벌 시멘트 업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인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순환자원 재활용율이 낮은 편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각종 규제의 벽마저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타이어 자원순환공장이 충남 당진에서 지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정도로 폐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막상 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사문화한 법조문에 불과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되며 요즘같은 여름철엔 모기나 해충 등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나 도내 상당수 타이어 업체들은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폐타이어는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폐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은 물론, 꼼꼼한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폐타이어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한번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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