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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기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실 밖 권리가 교실 안 학력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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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실 안의 수업만이 아니라 교실 밖의 정책 환경부터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는 교육정책의 실현자이자 실행자로만 존재해왔다. 교육의 ‘어떻게’에만 참여할 수 있었고, ‘무엇을’, ‘왜’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왔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학생들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교사가 정책 수립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등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며, 교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교육자’라는 이유로 교사들은 이러한 기본권의 대부분을 제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정책의 객체로 남게 되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정책 기획 단계에서 교사가 배제된다면 설령 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이 나와도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시설, 공간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 지역사회 연계, 안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학습 몰입도와 정서적 안정, 탐구 중심 수업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정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 본질에 밀접한 정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학력의 전제 조건인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실의 정치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수업 시간에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제된 태도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치기본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직결된다. 과도한 수업시수, 방대한 행정업무, 부족한 교사 정원 등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는 곧 학력 저하로 이어진다.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정책 형성과 법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학습 여건의 개선과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리박스쿨 활동이나 방과후 강좌 등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왜곡임에도 교사가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학생의 성장은 교육환경의 성찰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진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권리 보장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수업의 질, 교실의 중립성,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핵심 요소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교사의 권리를 묻는 일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 일이자 학생의 성장 조건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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