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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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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2025년은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948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부터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는 혁명정부에 의해 잠정 유보되었다.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유보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현재 <민선 8기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06년),세종특별자치시(12년)설치 및 2022년 <지방자치법>대폭개정, 강원특별자치도(23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24년)가 설립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함양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민의 안녕의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자율적·창의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가 본격화 된지 30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소위,<2할 자치>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약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은 출산율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속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주제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국적으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즉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아닌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만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사업,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핵심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압육성,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지정, 의생명산업 거점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며 크게 기대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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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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