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육 민주주의 위한 최소한의 권리”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보류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정치운동금지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과 정치운동죄(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초 교사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공식 심사 단계에 오른 것 자체는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 법안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특히 교사 출신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침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논거로 반복되는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밀려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 사안을 계속 미룬다면 교사 시민권 회복의 문은 또다시 닫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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