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1금고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34%로 나타났다. 또 전주와 군산·익산·정읍 등 도내 대다수의 시·군은 2.30%에 그쳤다.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평균(2.53%)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전북지역 각 지자체 금고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고, 또 지자체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구조, 즉 독점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두 곳에 불과하다. 금고 선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 큰 배점을 차지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지점이 거의 없는 다른 시중은행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선정된 은행에서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지역 지자체 금고가 사실상 독점구조로 고착되면서 경쟁은 형식적이고 도민의 세금은 낮은 이자율로 묶이고 있다.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해당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돈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도 지자체가 갑(甲)의 위치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없어서다. 지자체가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문을 보내도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다. 그래서 은행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 선정 설명회에 농협과 전북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선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탐색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전북 지자체 금고제도는 ‘협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조’다. 어떤 방식이든 이 판을 바꿔야 한다. 농도(農道)의 특성상 ‘주민이용 편의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면 ‘기준금리+α’ 방식으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 지자체의 금리 협상권을 제도화하거나 금고은행이 부담하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예치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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