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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없이 구금⋯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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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신 씨의 유족 및 재심 청구인들,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문경 기자

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신충관 씨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신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1973년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나 돌아온 동료 선원으로부터 ‘이북은 공장과 건물이 크고 좋았다’,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줬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 씨는 지난 1984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당시 신 씨가 1972년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1976년 10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불법구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심의 기초가 된 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신문조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법정 진술과 나머지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활동가는 “당시 함께 공소가 제기돼 처벌받았던 분들은 총 28명”이라며 “국가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검찰청에서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심 구조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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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충관 씨 #반공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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