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면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법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입법 되는 등 사회 정의를 바로 잡는 데 이바지 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과분하게도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정부 훈장을 받게 된 것은 국내 조세법 관련 문제 해결과 조세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다"라며 "지난 20여 년 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상국 교수는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근무하다 2007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재직하고 있다.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통일부 개성공단 법제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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