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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3.25 11:23

이귀재 전북대 교수, 법정서 서거석 교육감 '폭행 피해' 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자리에서 이 교수는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교수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교수와 만났던 A 기자의 취재 수첩, 통화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5 10:14

법원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경찰관, 강등 징계 정당’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내 일선경찰서 소속 유부남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이 사실은 부인에 의해 알려지면서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를 1계급 강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3.25 10:11

테라, 루나 폭락 핵심 피의자 권도형 체포, 법무부 송환절차 돌입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3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이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공식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공범들을 추적해 왔다. 법무부는 권도형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추적을 해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당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23일 권 씨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씨와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23.03.24 11:42

헌재, "檢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침해 안 돼"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으로 보긴 어려워"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에 함께 이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라도 위헌적 입법을 막아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 지형이 그대로 투영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대 의견낸 네 재판관 "검사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추 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 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명백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그 자체가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검사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정 법이 이미 적용된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법률 무효'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 이후 시점부터 '검수완박법' 이전 법률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도 인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찰의 소추권이 차단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사무 관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3.23 21:23

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처우 개선·재원 마련 과제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3 17:00

전주 보건소 갑질·성폭력 피해자 '산재 인정'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2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 노동자들이)코로나19 감염 검사자가 2000~4000명씩 급증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선별진료소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건 및 사실들이 확인돼 상병(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병 중 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온 태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문제였다”며 “시종일관 가해자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즉시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공무직 노동자에게 산재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3.23 16:49

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3 16:49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합격자, 전북출신 전국에서 3번째 많아

최근 4년 간 전국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북고교 출신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과대학 합격자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는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높은 수치에 대해 의원실은 매년 많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도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서울과 전북, 대구, 울산 등은 모두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고교 출신 합격자 수는 2.7%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3 16:49

환경단체 “전주시,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하천관리 필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전북환경운동단체가 전주시에 전주천과 삼천의 무분별한 준설 및 나무 제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전주천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통합적 하천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시는)전주천과 삼천에서 무분별한 하상·하중도 준설과 물가에 자연스럽게 뿌린 내린 아름드리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의 하천 정책이자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하천 경관, 공원 산책 기능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래와 자갈은 하천의 자정작용, 생태계 서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하천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의 준설과 자생 수목의 벌목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2 16:34

전북서 디지털 성범죄 매년 120건 발생하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20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정보의 확장성, 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는 만큼 근절을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361건으로 한 해 평균 120.3건이 발생하고 있다. 3년 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18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120건, 불법성영상물 66건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114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가 2020년 6983건에서 2021년에는 1만 35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영상 중심의 SNS가 발달, 온라인 기반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에 쉽게 노출돼 있고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 전북 지역 자치 단체 중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인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피해자지원과 연계한 수사·법률·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에 3곳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와 동일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하며 또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2 16:33

익산·완주·무주서 잇따라 산불⋯"주의 필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북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오후 2시30분께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 6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35분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23대, 산불진화대원 98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 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무주군 무풍면 칠목리 산 14-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또 오전 11시 7분께는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26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5ha를 태우고 33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76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산림당국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3.22 15:25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1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