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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

전북 국립공원들이 탐방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도내 국립공원 4곳(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이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 회복과 함께 관리 당국의 집중 단속이 강화된 것의 영향으로, 지난 2021~2022년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립공원사무소들은 버려진 쓰레기가 비닐, 페트병 등이 대다수로, 탐방객들이 취식 후에 그대로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용변 후 사용한 휴지 등 폐기물과 산불 위험이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까지 목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덕유산 국립공원에 다녀왔다는 박모(60대) 씨는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탐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에는 쓰레기가 종종 버려져 있다”며 “가방에 다시 넣어서 가져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후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다시 회복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21년 3590만 명 수준이었던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으로 20% 이상 늘었다. 도내 국립공원 방문자 수 역시 2021년 408만 여 명에서 지난해 433만 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강화된 단속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탐방로와 캠핑장 등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해 단속을 진행했고, 무단투기 신고 접수에도 적극 대응해 단속 성과를 다수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국립공원의 넓은 권역과 한정된 관리 인원으로 인해 촘촘한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내 한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촘촘하게 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으로만은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며 "등산객, 탐방객들이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에 가져오신 쓰레기는 하산할 때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22 15:13

비계서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사…업체·현장소장 항소심도 무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인과 B법인, 그리고 당시 현장소장 C씨(56)와 D씨(6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들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딩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당시 난간이 없는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계 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고, 재해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으나 안전대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업 현장은 공간을 나누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필요에 따라 이동식 비계 상부 안전 난간을 작업자가 해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인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난간대가 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해조사 의견서만으로는 당시 이동식 비계 안전 난간을 피고인 C씨가 해체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작업 필요상 근로자가 해체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21 12:25

[윤석열 무기징역] “국민이 가진 기준과 동떨어진 판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19일 오후 4시께 전주역. 승객 대기실에 있던 시민들의 눈과 귀는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캐리어를 끌고 기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재판을 지켜봤다.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 확인한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역에서 끝까지 뉴스를 지켜보던 대부분의 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를 보며 기차를 기다리던 소모(70대) 씨는 “무기징역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약한 판결로, 특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심에서는 더 무겁게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이뤄져야 하고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모(70대) 씨도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후련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다”며 “계엄 당시 상황이나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봤을 때 더욱 무거운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모(40대‧여) 씨는 “아직 많은 국민에게 계엄 당시의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을 텐데,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도 계엄과 관련해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활동을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19 17:30

[현장] “요즘도 이런 마을이?”⋯30년째 마을회관에서 큰절

“원래는 집마다 다녔는디, 쉽지 않어. 그렇게 시작한 거여.” 1990년대 후반부터 합동 세배 전통을 이어온 ‘효(孝) 마을’ 장수군 산서면 이룡마을의 한병원(75) 이장은 이렇게 말했다. 집집마다 세배하러 다니던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마을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효를 실천하는 합동 세배 문화가 자리 잡았다. 설 명절 연휴 다음 날인 19일 이룡마을 회관은 아침 일찍부터 합동 세배 준비로 분주했다. 이미 회관 입구는 ‘어르신들의 발’ 역할을 하는 오토바이와 보행 보조기가 줄지어 섰다. 뒤늦게 도착한 주민들은 “다른 곳에 주차해야지”라며 익숙한 듯 빈자리를 찾아 나섰다. 명절 연휴를 보낸 뒤 오랜만에 만난 주민들은 서로 악수하고 끌어안으면서 새해 인사 나누기에 바빴다. 방마다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던 이들도 약속된 시간인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하나둘 거실에 모여들었다. 수십 명이 모인 만큼 자리를 정돈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한 이장은 “청년들은 만수무강하시라는 마음으로 세배를 올리고, 어른들은 잘 살아가라고 따뜻한 덕담을 해 주시면 된다”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말 한마디로 삽시간에 정리했다. 청년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큰절을 올렸고, 노인회 역시 맞절로 화답하며 덕담을 건넸다. 이후 주민들은 떡국을 나눠 먹고, 저녁까지 담소를 나눈 뒤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할아버지 중 최고령자인 이곤호(92) 씨는 “우리 모두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뤘으면 한다”면서 “효는 가짓수를 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다 필요 없고, 본인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 자체가 효도다. 부부는 잘 지내고, 형제·남매는 우애 있게 살면 된다”고 당부했다. 마을 최고령 어르신인 최오순(97) 씨는 “이룡마을에 청년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이 땀 흘리고, 공덕 쌓아서 ‘효 마을’이 된 것 같아 너무 고맙다"면서 “주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앞으로도 이룡마을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룡마을은 합동 세배뿐 아니라 1972년부터 50년 넘게 매년 경로 효 잔치를 열고 있다. 첫 시작은 1971년이었다. 사랑방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술상을 대접하자는 청년회 제안은 점점 몸집을 키워 마을 잔치로 자리 잡았다. 시골 마을 특성상 술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더 늙기 전에 나들이 가 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해는 나들이 가고, 한 해는 잔치를 열면서 마을 주민이 함께 전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 이장은 “마을 주민끼리 너무 잘 지내고 있다. 한 번도 협조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청년회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 힘이 닿는 한 계속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6.02.19 17:30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19 17:25

‘통일 강연 개최 후 간첩 누명' 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씨⋯65년 만에 ‘무죄’

‘영세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며 강연회를 개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씨가 6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송 씨의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씨는 사회대중당 이리시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리시(현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세중립화통일론과 교화법 제정에 대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혁명재판소는 송 씨와 강연자들이 강연회에서 영세중립화통일을 주장하고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한 것이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행위라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1986년 세상을 떠났으나, 송 씨의 유가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금기시됐던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4‧19 혁명 이후에는 정당, 학계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며 “영세중립화통일론의 내용은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 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군사적 완충지대를 수립하는 것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며 당시 북한이 주장하던 연방제 통일 방안과 유사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강연회를 주선하고 참석해 중립화통일 내지 평화통일을 지지하거나 교화법 제정을 주장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송병채 씨는 전주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인 1926년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동맹휴학을 전개했다. 1929년에는 3‧1운동 10주년 기념 전단과 시위를 계획했으나 일제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송 씨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19 16:35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육경근 기자

  • 법원·검찰
  • 육경근
  • 2026.02.19 16:04

尹, 전두환 이후 30년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법원 판단은

'30년 전 사형 선고 재현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1심 선고에서 어떤 사법적 결과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게 판단 기준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 국헌문란 목적 ▲ 폭동 행위 두 가지를 짚었고, 각 구성요건의 판단 기준을 설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 중 하나라며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구성요건인 폭동에 대해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등이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항의해 일어난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 등을 외포하게 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헌법기관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되는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와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찰을 투입해 점거, 출입 통제하는 행위를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짚기도 했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야당 당사,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한 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성립된다고 봤다. 헌법이 명시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해 그 기능을 소멸시키려 했으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써 폭동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컬어 '내란 집단'으로 칭하기도 했다. 본류 사건을 심리해온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면 그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법적으로 보더라도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고, 국헌 문란 의도가 없으며 해제 의결 직후 군 및 경찰력을 해제해 폭력 행위도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6.02.19 11:15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설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연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날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세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9시께 전주역은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차량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내려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배웅했다. 한 시민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딸이 걱정스러웠는지 “갈아타는 곳을 꼭 잘 확인하고 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역까지 배웅 나온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직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다. 기차를 기다리던 문희수(42) 씨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주의 처가에서 지냈다”며 “내일 출근을 위해 먼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태준(30대) 씨는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며 연휴 내내 재밌게 보냈다”며 “고향에 내려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휴 5일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웃었다. 이내 기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강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한 시민은 아들의 얇은 옷차림을 보고 “올라가서는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며 웃음 섞인 타박을 했다. 역에 도착한 기차에 탑승한 시민들은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승강장의 시민들은 기차가 출발한 뒤에도 한참 동안 서서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기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전주고속버스터미널도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타러 온 귀경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터미널 내부의 카페와 빵집은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으며, 터미널 대기실 의자들도 가족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용돈을 주려는 부모님과 이를 사양하는 자녀 사이 배려와 미안함이 뒤섞인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곧 버스가 승차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다음에 또 만나자”며 짧은 인사를 나눈 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탔다. 가족을 배웅한 서모(70대) 씨는 “평소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18 16:16

설날 당일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부산→서울 6시간 40분

설날인 17일 오전 귀성·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소요 시간이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 나들목∼천안 부근 2㎞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신갈 분기점 5㎞ 구간과 양재 부근∼반포 나들목 5㎞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군산 부근∼동서천 분기점 부근 1㎞, 서울 방향은 금천 나들목∼일직 분기점 부근 2㎞ 구간이 정체 상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6.0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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