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23 09:55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전북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매우 미흡’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실적, 기반조성, 사업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18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16위로, 전체 평균 준비 정도가 61.4%에 그치고 있다. 도내 다수 기초지자체의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인 것.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통합돌봄은 더 이상 시범이나 권고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며 “도내 14개 시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전담 조직‧인력 미비, 신청발굴‧서비스연계 미비 등 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은 법 시행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단순한 준비 부족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 회피이자 실행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해야 할 필수 돌봄 행정”이라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역 자원 연계는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로 넘기는 것은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권리와 최소한의 삶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핵심 정책으로 인식 △전담 기구‧인력 즉각 구축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시행 △법 시행 전 준비 현황‧이행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재단은 또 “기초자치단체는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통합돌봄이 ‘무늬만 통합돌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이 움직여서 지역사회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결단 하나, 실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6.01.21 16:27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1심서 ‘직위 상실형’

조합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70) 조합장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당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조합의 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배임 등 조합 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은폐하려 회피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한 조합 비용으로 형사 사건 벌금과 변호사비를 쓰고 반환하지 않은 바, 그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1 12:00

‘존엄한 마무리’⋯전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8만여 명

전북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총 18만 4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등록자 9만 2416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3만 6388명, 2024년에는 3만 1364명, 2025년에는 2만 46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도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역시 2022년 1097명에서 2025년 5265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향서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시행, 도입 8년 만에 전국적으로 320만 명 이상이 등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의향서를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나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 치료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할 가족이 없어 연명의료가 계속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20 17:31

화목보일러·난로…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화재도 잇따라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전북 지역에서는 306건의 난방기구 관련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다치고 총 15억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건, 2023년 75건, 2024년 68건, 2025년 78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로 화목난로와 보일러, 전기히터‧스토브,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다가 불이 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던 화재는 총 179건으로, 전체 난방기구 관련 화재 중 58.5%를 차지했다. 주로 불씨나 화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기기 사용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설치 시 부주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12일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당시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무주군 설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9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6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난방기구 사용 시 문어발(멀티탭) 콘센트, 불씨 취급 부주의, 가연물 화원 근접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문어발 콘센트의 경우 허용되는 전력을 초과해 연결하는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력 사용량이 큰 개인 난로, 히터 등 난방기구는 문어발 콘센트에 연결 시 허용 전력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 또한 화목 보일러와 난로 등 사용 후 생긴 재는 철제 보관함 등 번지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며, 난방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연통이 오래되거나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 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난방용품은 사용 전 점검하고, 화재 시에는 물을 뿌리기보다 전원을 먼저 차단한 뒤 침착하게 대응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9 16:31

[현장] 윤석열, 첫 번째 형사재판 ‘징역 5년’⋯시민들 “아쉽다”

“죗값에 비해 특검의 구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16일 오후 3시께 전주역. 역사 내부 시민들의 시선은 고객 대기실과 대합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날 시민들이 지켜본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시민은 “구형이 10년이었나”고 말하며 구형량을 확인했고, 또 다른 시민은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판결을 보며 기다리던 시민들은 재판부의 5년 형 선고가 나온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이모씨(60대)는 “구형을 10년을 하면 판결은 5년, 길어야 6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남아있는 재판들은 죗값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모(30대)씨는 “계엄 이후 오늘 첫 판결까지 약 40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6 16:24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평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6 16:04

육군 헬기조종사,낙하하는 유리문에 몸 던져 시민 구해

현직 군인이 유리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16일 육군항공사령부에 따르면 육군항공사령부 70항공정비대대 정오복(44)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2층 높이의 주택 외벽에 불안하게 거치된 유리문이 바람으로 인해 시민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정 소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떨어지는 유리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당시 정 소령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머리에 창상봉합술을 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피한 시민은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소령은 해당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려 당사자를 수소문했다. 당시 시민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 말고는 몰랐다고 한다. 이에 육군항공사령부는 사연의 주인공을 수소문했고, 정 소령임을 확인한 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 사령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오복 소령은 “군인의 책임은 부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복무해 왔다”며 “당시에는 내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며, 눈앞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6 11: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