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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정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며 경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교육감의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자리에서 이 교수는 재판 내내 “(사건 당시 상황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교수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교수와 만났던 A 기자의 취재 수첩, 통화기록,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했었다.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내 일선경찰서 소속 유부남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경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고, 이 사실은 부인에 의해 알려지면서 적발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의무 위반과 성실·복종의무 위반으로 A경사를 1계급 강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자기 부인이 전북경찰청에 제출한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에 해당한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찰조사 과정에서 (동료 여경이)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언행은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가 요구됨으로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3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이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공식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공범들을 추적해 왔다. 법무부는 권도형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요청하는 추적을 해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당은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 23일 권 씨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씨와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판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 다수 의견 "법률상 권한, 입법 행위로 침해 안 돼"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우선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은 국회 입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니,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수사권·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를 따져 들어갔다. ◇ 다수 의견 "헌법상 영장신청권, 수사권으로 보긴 어려워" 다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일단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부여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토대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은 헌법에 영장신청권 조항을 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신청권을 곧바로 '수사권' 전체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 재판관은 이런 판단에 근거해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영장신청권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니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에 함께 이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에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한 검찰 관계자는 "헌재라도 위헌적 입법을 막아줬으면 했는데 안타깝다"며 "우리 정치 지형이 그대로 투영돼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반대 의견낸 네 재판관 "검사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소추 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 이므로, '국가기관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헌법상 이런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명백하다는 게 이들 재판관 의견이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그 자체가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 행사 범위를 제한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검사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개정 법이 이미 적용된 경우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도록 '법률 무효'가 아닌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 이후 시점부터 '검수완박법' 이전 법률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도 인정했다. '검수완박법'이 장관이 가진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찰의 소추권이 차단돼, 법무부 장관의 검사 사무 관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해 그 둘을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부 이정우)는 전 여자친구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48)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48)와 그의 남성 지인 C씨(47)를 수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결별한 B씨가 C씨와 사귄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20년 10월에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반려견 20여 마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애완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했다는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거인멸, 일부 범행 부인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죄질이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양형부당) 항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검은 16일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3%였다. 한편 정 의원은 음주관련 전력이 있다.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
반려견 20여 마리를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수법으로 잔인하게 학대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했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애완견을 피고인에게 분양해 준 사람, 죽은 애완견을 매장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위협한 A씨(40대)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또 B씨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전주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10일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누나의 공범 A씨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팀다리미를 이용한 학대, 폭행은 12월 말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누나가 B씨를 폭행하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의 누나와 누나의 남자친구는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 공범 C씨가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경찰과 협력해 공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환경단체측 변호인이 수라갯벌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 검증요청 계획을 밝혔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 심리로 열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첫 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사업 예정 부지를 직접 현장 검증해 수라갯벌의 자연환경 우수성, 보존 필요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장 검증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증거로 전문가 의견서를 취합하고 있고 입증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국토교통부 측 변호인은 “수라갯벌 관련해서는 90% 이상이 수면에서 노출되어 있어 갯벌로 평가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새만금 사업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다”며 “원고 측이 제시하는 주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6일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승현 기자
오는 28일과 4월 16일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56·사법연수원 21기), 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읍 출신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경남 하동 출신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들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읍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로 이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주지법 박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자료, 수사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2일 오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은 지주회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자본금 71억 원을 대 지난 2017년 2월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특히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에서 박 대표를 체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오늘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으로 박 대표를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사의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본인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정식 임명됐으나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기는 26일부터였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센 사퇴 여론과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리더십 워크숍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학교폭력 관련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에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단위농협 이사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 2명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특수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80대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제 탁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전북일보에 "내가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A씨가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선거에 안 나온다더니 왜 말을 바꿨냐?’며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번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들을 협박해 총 144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 남성 중 1명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받아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재범우려가 높고 특히 피해자 또는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 및 회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사건 6건을 병합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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