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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웃인 C씨를 언급하자 “걔 때문에 벌금 50만 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지 마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C씨의 주거지에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죽겠다고 하며 과도를 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해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흔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인의 가게에 찾아가 구조를 요청하고 지인과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은 후 잠에 들어 피해자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도구와 범행 현장, 피고인의 몸과 옷 등에서 모두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현장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 구조물 등에 충격으로 생성된 충격비산혈흔과 피 묻은 물체가 휘둘러질 때 나타나는 휘두름이탈혈흔 등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자해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고 1시간 정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잠들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고 지각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간 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하는 등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근무지에 흡연 시설이 없어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외에서 흡연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지 장소를 벗어나 10~15분 정도 반복적으로 수회 흡연하러 간 것은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무단지각, 조퇴 등을 반복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의무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부과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회용 비밀번호를 대여해 준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뜻한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회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분명하다”며 “전자식 카드를 이용해 일정 금액 이상을 출금하려면 일회용 비밀번호에 의한 사용자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구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2023년 7월 19일 채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됐다. 해병대수사단은 같은달 28∼3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보고 이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 없이 결재했다. 하지만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격노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하면서 외압이 구체화했다. 국가안보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 수사가 시작됐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그달 14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겼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설정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했다면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범죄 조직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1135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저희 회사에 채용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실제 현금을 수령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피해금을 전달한 당일 저녁 112에 신고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전달한 장소가 자신이 채용됐다는 업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현금 수령 장소 또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점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교부하는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2건에서 2천만원, 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2건에서 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2건에서 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에만 걸어도 코로나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9일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2000만 원을, B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 신고 없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내용 외로 과대‧허위 광고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향균 99% 효능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항상 인증서·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공익 활동이라고 주장했다”며 “정식 의료기기 허가 등 절차 없이 이런 행위를 지속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9일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4명을 뒤따라가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검찰의 DNA 대조 수사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발생했던 미제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며 “방법과 횟수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겪었다”며 “다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1차 수사팀이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 이밖에 수원고검장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둘 다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은닉한 친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는지 슬프고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거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을 알리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앞으로 여러 자녀를 보호하며 살아갈 상황을 재판부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평생 살아가며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자녀와 남은 자녀를 위해 어렵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말다툼 끝에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상황을 확인한 업체 동료들에 의해 제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 회복을 원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려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 가치”라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부 장기까지 다쳤고, 다른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쓴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진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징계 위원장이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굴비를 줘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부지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임 전 부지사가 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임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굴비를 배송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발표는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 포기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유상(58)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구(61)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일부 지원자 합격을 지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일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내 인사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피고인 김유상을 통해 추천자 명단을 전달받았는데, 이를 이상직 추천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했을 뿐 이상직으로부터 직접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히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내심의 불안감이나 우려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인사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다”며 “인사 담당자들이 피고인들의 지시를 반영해 합격 불합격이 변경된다고 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구 피고인의 진술이나 인사담당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상직 피고인의 공모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종구 피고인은 이 정도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진술은 모두 명확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로 구체적인 보고 주체나 경위가 불명확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킨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노동력 착취 약취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배달업을 하면서 받은 임금 2700만 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갈취해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숙식 제공을 빌미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게 한 뒤 배달 노예로 만들었다”며 “일상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처럼 대하며 임금을 갈취했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가 약취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는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까지 갈취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선고 유예를 구형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정해놓으나, 해당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는 제도다. 선고 유예 후 2년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로 종결된다.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피해품 가액이 1050원으로 사회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혹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최종 의견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 노력을 고려해 피고인을 배려하는 의미로 선고 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시민위원들 다수가 선고 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항소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는 지난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사와 공판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하며 누구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일이다”며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이게 형사 사건이 된다는 것에 놀랐고, 통상 경미한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했음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가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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