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8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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