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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 개발·판매한 30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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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허위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포계정 생성을 도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방해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605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사이트와 연동된 해외 가상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판매, 6만 건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본인인증 승인 번호를 제공해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계정은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그 결과 피해자 38명‧합계 18억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외 가상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피해 방지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대포 계정이 이용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그 편취금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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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업무방해 #사기방조 #대포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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