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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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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 당한 뒤 투표지를 찢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훼손 행위 등에 대해 최소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이를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한 투표지로 처리될 것을 염려해 이를 찢었을 뿐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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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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