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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하다 통학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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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제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통학버스가 파손돼 있다. /전북일보 DB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해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충격한 사고로, 그 충격의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이 어린이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이 공제 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이 주어진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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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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