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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당긴 군민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완주군의회에서 통합 반대 측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의 불출마 선언을 다른 의원들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감금 논란이 제기됐고, 이를 알게 된 통합 반대 측이 완주군의회를 찾아와 대치하던 중 일부 물리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전주 자임 추모공원 사태가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행정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임 추모공원 사태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부실한 행정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실이 확인한 ‘2017년 11월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 및 검토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당시 전주시는 가압류가 설정된 재단법인 기본재산 상태를 확인,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전주시는 가압류 상태에서 진행하는 신고 수리에 대한 적법성을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에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담당자가 자체 판단하지 못해 법무담당관실 판단에는 3주 이상 소요되니 그 전에 처리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고 했고, 전북도는 “민법적 효력을 검토해 전주시가 적의 처리하라”고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주시가 변호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가압류만으로 운영 저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소유권 변동시 이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전주시는 신고 수리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중대재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간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롭고 복잡한 수사 절차, 구조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연 배경에는 기업 경영 전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와 수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처법 수사는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입증 후에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위반 여부를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퉈야 하는 부분도 많고 세심한 수사가 필요해 지휘하는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중처법 사건 자체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해야 하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서 각각 진행하는 수사 절차도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현재 중처법 수사는 경찰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관련 사안에 대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이를 종합해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민 노무사는 “사건은 하나인데도 조사해야 하는 법 조항이 각자 다르다 보니 수사 절차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 사안을 종합해 한 번에 기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의 빠른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를 진행할수록 경험이 쌓이는 중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관련 판결을 숙지한다면 수사 지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성이 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에 5~6개월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적체 중인 중처법 사건들을 빠르게 수사하고, 향후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수사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이 모여 중처법 수사 조율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며 “각 본청에서 나서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과 지방경찰청들이 일관된 매뉴얼에 의해 협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끝>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전북 출신 독립운동가 이강진 선생과 박원충 선생이 각각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112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국훈장은 21명(애국장 9명·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 표창은 89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1만 8776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이번 포상을 통해 전북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강진(李康鎭) 선생과 박원충(朴元忠) 선생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 표창이 결정됐다. 1917년 임실군에서 태어난 이강진 선생은 1929년 전주농업학교 재학 중 신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회 조직을 계획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강진 선생은 복학 이후에도 전북혁명전위동맹 학생부 책임으로 독서회 재건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1940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조선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 1912년 전주군 삼기면(현재 완주군)에서 태어난 박원충 선생은 1929년 5월 전주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일제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상된 건국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은 제107주년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빼앗긴 시련과 백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이 3·1절을 맞아 이륜차 일제 단속, 야간 폭주족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국경일 주간 시간대에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불법 개조 등 이륜차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또 야간 시간대에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도내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암행순찰차 등을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 위험 행위다.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난폭 운전, 차량 불법 개조, 굉음 유발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 폭주 행위를 도운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만약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이 발생할 경우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추적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가 장기간 이 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처법 수사 대상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도내 중대재해 사건 현황과 구조적 문제 등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청이 담당했던 중대재해 의심 사건 55건 중 32건(58.2%)이 현재 수사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중처법 관련 수사 지연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수사 대상 사건 1252건 중 917건(73%)이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발생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 수사 단계에서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비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50%로 다른 형법‧특별법 범죄(10.3~14.6%)와 노동 관련 범죄(9.0~35.5%)보다 높았다. 실제 지난 2024년 11월 김제시의 한 업체에서 무인 건설장비 작동 시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진 고(故) 강태완 씨의 사망 사고 역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후 약 1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 씨의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조사 과정으로 인해 중처법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기업 관리 체계와 실질적 경영 책임자 등 경영 전반을 살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인력을 충원 중이고 수사 관련 전문성이 생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늦어지는 중대재해 수사에 유가족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 씨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박영민 노무사는 “중처법 수사는 1년을 넘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재판까지 고려하면 3년이 지나야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현장 조사가 대부분 수사 초반에 끝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수사 지연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지난 24일 오후 1시 38분께 전북 정읍시 입암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6.9㎞ 지점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 물탱크 차량과 4.5t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물탱크 차량은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 사고 수습을 위해 보호구역에 배치된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60대)와 승용차 운전자(40대)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간 전북에서 발굴됐던 수많은 인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새로운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전주한일고등학교 이하진 군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전주에서 진행됐다. 이 군은 8년 만에 전북 지역에서 나온 수능 만점자로, 재학생으로 한정하면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수능 만점자다. 이 군은 호흡기내과 의사를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문주장학재단은 이 군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문주현 이사장이 설립한 문주장학재단은 2002년 제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한명규 JTV 사장, 신충식 전주예수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선문화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 군의 할아버지인 이광열 사선문화제전위원과 아버지 이근상 전주비전대 교수도 전달식에 참석해 함께 축하를 나눴다. 이날 이 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위원장은 “2026학년도 수능은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전국에서 단 5명의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며 “이하진 군이 앞으로 전북이 낳은 세계적인 의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꾸준히 전북에서 큰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를 빛낼 큰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거듭 축하의 뜻을 전하며 노벨상을 받는 의학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명규 JTV 사장도 “의학의 세계는 굉장히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학업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과정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하진 군은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렸을 때부터 천식과 비염이 있어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며 영향을 받았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라는 사람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더 커지고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SUV가 전복돼 탑승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익산-장수고속도로 상행선 59.8㎞ 지점을 달리던 SUV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50대가 알약 복용 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팀장과 B수사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50대)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는 “가지고 있던 약 20알 정도를 먹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경찰은 당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해 왔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의 수사관이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 등은 당시 전산 확인과 C씨가 요구한 물을 뜨러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을 먹고 물과 함께 삼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황이며, 이후 수사관들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무주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무주군 부남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60대‧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앞서 낮 12시 10분께는 무주군 설천면의 한 도로에서 B씨(60대)가 몰던 4.5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트럭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1시까지 무주군 무주읍에는 1.5㎝의 눈이 내렸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동료 시의원을 비판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던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기동 전주시의원에게 고소당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기동 전 의장은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의장에 출마하고 선출됐다”고 발언했다. 또한 다수의 의원이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기동 전 의장과 가족이 인근 땅과 건축물 등 37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이기동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전주시 집행부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개인에 대한 법적 처분이나 징계 요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고, 이기동 시의원은 한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감시‧비판적 의미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한 만큼 완전히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에 거주 중인 김모(20대)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쿵쿵 소리와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소음에 두통 증상도 나타났다는 김 씨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계속되는 소음에 관리사무소에 연락도 해봤지만 몇 번의 연락을 취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씨는 “무언가 뛰고 있는 듯한 소리, 망치 같은 도구로 두들기는 소리, 발망치 소리 등 들려오는 소음도 다양하다”며 “쉬는 날까지 소음이 멈추지를 않으니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12일 한국환경공단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콜센터, 온라인, 현장 상담 등 전북에서 매년 600건이 넘는 층간 소음 상담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의 층간 소음 규정 강화 등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층간 소음 갈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던 지난 2021년 총 946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돼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8건, 2023년 724건, 2024년 64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67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입주민들 사이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층간 소음 갈등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벽이나 기둥이 연결된 공동주택 건물들의 구조로 인해 실제 소음이 발생한 원인 및 위치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 민원 중에는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오래된 승강기나 배관에서 났던 소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진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러 중재 기관이 존재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층간소음 민원이 관리주체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건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기준과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 건물을 건축했는지 제대로 확인한다면 향후 문제가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축 건물의 경우, 입주민들이 방음 매트를 설치하는 등 이웃의 생활 패턴에 맞춘 배려를 통해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노인요양보호시설 입소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보호시설 원장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6)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중 혼자 떡을 섭취하다 기도가 막힌 입소자 C씨(80대)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요양원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했으며, 피해자는 치아가 일부 있어 평소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한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음식물 제공을 하라는 지시와 교육도 진행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에게는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에게 꿀떡 등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지켜보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A씨는 원장으로서 당시 행사 현장에 적절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교육‧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령으로 치아가 거의 없어 평소 식사 시 죽과 다진 반찬을 먹었고, 지병인 치매로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주의와 관리가 필요했다고 보인다”며 "사건 당일은 행사를 위해 약 30명의 입소자가 한 장소에 모이고 꿀떡 등 외부 음식도 특별히 반입된 상태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추가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전북 국립공원들이 탐방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과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도내 국립공원 4곳(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에서 총 17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이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 회복과 함께 관리 당국의 집중 단속이 강화된 것의 영향으로, 지난 2021~2022년 적발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81건,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35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31건의 무단투기가 적발됐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했으나, 이 중 전북 권역에 해당되는 수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립공원사무소들은 버려진 쓰레기가 비닐, 페트병 등이 대다수로, 탐방객들이 취식 후에 그대로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용변 후 사용한 휴지 등 폐기물과 산불 위험이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까지 목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덕유산 국립공원에 다녀왔다는 박모(60대) 씨는 “과거와 비교하면 훨씬 나아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탐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주변에는 쓰레기가 종종 버려져 있다”며 “가방에 다시 넣어서 가져가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후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다시 회복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21년 3590만 명 수준이었던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지난해 약 4331만 명으로 20% 이상 늘었다. 도내 국립공원 방문자 수 역시 2021년 408만 여 명에서 지난해 433만 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강화된 단속 기조에 따라 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수시로 탐방로와 캠핑장 등 국립공원 전역을 순찰해 단속을 진행했고, 무단투기 신고 접수에도 적극 대응해 단속 성과를 다수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국립공원의 넓은 권역과 한정된 관리 인원으로 인해 촘촘한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내 한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촘촘하게 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으로만은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며 "등산객, 탐방객들이 무단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에 가져오신 쓰레기는 하산할 때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육계 2500 마리가 폐사하고 계사 6개 동(1683㎡)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71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인과 B법인, 그리고 당시 현장소장 C씨(56)와 D씨(6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들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딩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당시 난간이 없는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계 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고, 재해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으나 안전대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업 현장은 공간을 나누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필요에 따라 이동식 비계 상부 안전 난간을 작업자가 해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인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난간대가 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해조사 의견서만으로는 당시 이동식 비계 안전 난간을 피고인 C씨가 해체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작업 필요상 근로자가 해체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화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A소방교와 B팀장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0시 4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소방상황실은 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의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0시 53분께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뒤늦게 출동 지령이 내려졌지만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였다. 결국 거주자 C씨(80대)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관계자는 “유족들이 소방관들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으나, 이것이 징계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A소방교의 경우 표창이 있어 징계가 일부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불을 진화하고 남은 소화약제를 치워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든 채 소방서를 찾아간 50대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께 도끼를 들고 김제소방서를 찾아간 뒤 사무실 내부에 있던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컨테이너에 발생한 불을 진화한 뒤 남은 소화약제를 소방이 청소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끼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범 및 보복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부상자가 발생한 도내 교통사고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77건)와 비교하면 일평균 22.7%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지난해 124명에서 올해 64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와 같이 1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해 설 연휴 도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를 실시했다. 일평균 222명의 경찰 인력과 95대 장비를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다발 구역에 배치했으며,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주요 교차로에서 소통 위주 근무도 진행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의 성숙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현장 경찰관들의 노력이 더해져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연휴 후에도 일상 속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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