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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고령 1인 가구 11만 넘어⋯돌봄·빈곤 대응 과제

사회적 고립·건강상태·경제적 취약
도, 맞춤 돌봄 서비스 등 정책 추진
“자발적 상호돌봄 법제화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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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도내 고령 1인 가구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로 인해 도내 고령 1인 가구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지난 2020년 8만 6753 가구에서 2024년 11만 1025 가구로 4년 새 약 28% 증가했다.

1인 고령자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가구인 노인의 16.1%가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36.6%)도 부부가구(47.3%)나 자녀동거가구(40.6%)의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60대 1인 가구는 해당 연령대에서 33.3%로 나타났다. 심지어 70대 이상 1인 가구는 69.6%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가족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웃과 친척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지금은 기존 공동체가 많이 약화됐다”며 “이제는 고령자들이 직접 사회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 돌봄 서비스와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설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 중이며, 각 지자체가 발굴한 취약 고령 1인 가구에 대해 지원책을 연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자발적 상호 돌봄 논의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자발적 상호돌봄의 법제화는 상대적으로 큰 재정 투입 없이 고령층들이 서로 사적인 영역의 돌봄까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족의 범위와 사회보장 법령 등 제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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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1인 가구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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