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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준비 사항은

△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과 관련해 무엇이 준비되고 있나?

 

-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의료보장 공약은 단계별 보장성 확대를 통해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 환자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국민행복의료개선기획단을 구성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혈압·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우선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했다.일례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했다.

 

△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한제가 무엇인가?

 

- 상한제(사전 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 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많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된다. 분할해 납부할 수는 없나?

 

-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부터 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부터 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추가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5월10일 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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