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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나라는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몰상식이 통하는 나라 헌법개정 이루어져야

▲ 문경득 전주대 사학과 박사과정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신라가, 고려가, 조선이 망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언젠가 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다 나은 우리나라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특별 사면권이 없는 대통령을 상상해본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이다. 그런데 역대로 특별사면은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기보다는, 정치인이나 재벌총수 등을 풀어주는 데 많이 쓰였다.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상식은 통하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몰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새로운 나라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폐지되어야 사법정의가 구현되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공정한 중재자로서 국가를 상상해 본다. 자본은 기본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공권력은 필요로 하지만, 그 공권력이 너무 커져 자본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상황은 싫어한다. 때문에 근대이후 자본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 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을 보호한다는 가장 큰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처럼, 사사건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도 옳지 않다. 이는 소련 등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대기업, 재벌의 전횡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비자,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관련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상상해 본다. 간접민주주의는 교통과 통신이 아직 불편했고, 정치에 참여할 정도로 교육받은 자들이 소수였던, 근대의 초입에 생겨난 제도이다. 따라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교육 받은 다수의 대중이 존재하는 현대에도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물론 국민이 모든 법률의 입법과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는 지금으로선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에게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최초의 한 발자국 정도는 상상해볼 수 있다.

 

바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발의권이나 국민 소환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간접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임명만 할 수 있고 해임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뽑아준 국민의 뜻과 어긋나게 국정을 운영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최소한의 해임권한을 확보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직접 민주주의는 그 뒤에 상상해볼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상상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후에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아직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와 같다. 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우리는 87년 6월,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한 바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언제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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