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인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모두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개 시술시 119만원(행위수가 101만원, 치료재료 18만원)이며 본인부담액은 59만5,000원이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 적용되며, 본인부담 상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1종 20%, 2종 30%이며,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가 적용된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잇몸이 약하여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할 경우,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뼈 이식수술에 소용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부분틀니를 하여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부분틀니를 하여 보험혜택을 받았어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까지 보험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완전틀니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치아홈메우기란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이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된다. 18세 이하의 충치가 없는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보험적용 가능하다(2013년 5월 6일부터).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내방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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