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3일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직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강의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19일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이행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기동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변모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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