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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지방 생존 위한 민생법안…한시도 지체해선 안 될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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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대구광역시에서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국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신속히 심의·처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심의·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광역시에서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그간 중앙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균형발전 문제에 접근해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3개항의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외에 △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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