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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을"

추진위, 도의회서 기자회견

▲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위원회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개헌 때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인 ‘동학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여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이어 “동학농민혁명은 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이 외세를 끌어와 진압하는 바람에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가 된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다”며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의 혁사적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된 만큼 반드시 개헌 때 헌법전문에 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의회도 김종철·장학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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