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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정부-지자체 또 갈등

기재부 "지방교부세로 활용 가능"…道 반발

속보=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지방재정 부담에 반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4월23일자 7면 보도)

 

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조기에 실시, 지난 14일 각 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조9600억원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신규 재원으로 올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해마다 당연히 줘야 할 예산을 배분한 것일 뿐 무상 보육사업에 활용할 신규 재원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224억9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서 당초 계획대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주요 시책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17일 "정부의 지방교부세 정산액은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재원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자치단체에 당연히 배분돼야 하는 재원이다"면서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정산분 포함)는 각 자치단체가 당초 예산에 추정하여 세입에 편성, 자주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 제1회 추경에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고 국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는 9월부터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관련 예산이 바닥나 영유아 무상보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전액 국비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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