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95년 부활된 민선자치를 전면 개선.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주된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는 민선단체장에게 제동장치를 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민선단체장의 경우 관선시절과는 달리 인사.행정.예산편성권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이에따른 책임감과 의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단체장의 직무태만, 인사권 남용, 부당한 행정행위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실제 민선단체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측근들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경쟁후보에 우호적인 공무원은 한직으로 내치는등 전횡을 펼쳐온 사례도 종종 볼수있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도내에서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지금까지 경로당과 마을회관만 5백여개를 건립해주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일부의 경우는 한 마을에 경로당만 2개씩 지어준 곳도 있다.
이같이 인사권을 통한 공무원 줄세우기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직무태만, 선심행정등 민선단체장의 독선과 독주가 횡행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어쩌면 설득력있다.
지자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셈이기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와 시정명령및 직무이행명령, 행정 대리집행제 도입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지방인사위원회 구성및 민간주도방안등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단과 방법은 자칫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지자체가 개혁돼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과도하게 지자체를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할수 있기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 현실을 고려한다면 걸음마단계인 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단체장의 독선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선 견제.감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장도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을 깊이 새기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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