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安全事故)
편안 안(安), 온전 전(全), 일 사(事), 연고 고(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사고 흔히,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사고를 일러 '안전사고(安全事故)'라 한다.
'안전소홀사고(安全疏忽事故)'라고 이름 붙여야 옳은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안전사고'라고 이름 붙인 것 같다.
탈이나 위험성이 없음을 일러 '안전(安全)'이라 하고,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안전거리(安全距離)라 하며, 작업자의 신체의 안전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정해 놓은 규칙을 안전수칙(安全守則)이라 한다.
편안하게 쉼을 안식(安息)이라 하고, 위로하여 안심시킴을 위안(慰安)이라 하며,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편안히 잘 있는지를 묻는 인사를 '안부(安否)'라 한다.
'按'은 '살필 안' '어루만질 안'이고, '案'은 '책상 안' '생각할 안' '계획할 안'이며, '鞍'은 '안장 안'이다. '사고'의 동음이의어도 많다.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나 탈을 일컫는 사고(事故), 역사에 관한 기록이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정부의 곳집인 사고(史庫), 회사에서 내는 광고인 사고(社告), 생각한다는 사고(思考), 사람이 한 평생에 겪는 생(生)·노(老)·병(病)·사(死)의 네 가지 괴로움을 일컫는 사고(四苦) 등이 그것이다.
"안위재시비 부재어강약(安危在是非不在於强弱)"이란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안위(安危)는 명분을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나라의 강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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