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제지역에서는 읍·면·동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등을 폭로하는 인터넷 글로 시끌벅적하고 거론된 시의원과 건설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 폭로글에 거론된 시의원과 건설업자 상당수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도매급으로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쳐진데 억울해 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 폭로글중에서는 사실과 다른점이 많이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위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따로 세워 집행을 해 이권개입의 개연성을 안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닻을 올린후 대부분의 일선 자치단체들이 의원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든 아니든 의원개인당 매년 1억∼2억원에 달하는 재량사업비명목의 별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올해 관내 읍·면·동 안길포장과 주차장설치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본예산에 34억6천6백여만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중에는 시의원들의 몫인 재량사업비가 읍·면·동당 일률적으로 1억5천만씩 모두 28억5천여만원이 포함돼 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시본청 전문부서에서 집행하는 나머지 사업비와 달리 수의계약방식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해 사실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의 이원화를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의 지역구관리및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지는 의원재량사업은 읍·면·동장이 업자선정및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업자선정시 의원들의 관여개연성을 배제키 어려운게 현실이다.
의원몫이란 걸 아는 공사업자는 그냥말수 없어 공사금액의 몇%를 의원에게 제공하는게 관례라는 리베이트수수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등의 말썽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등은 읍·면·동에서 할수 있도록 하되 업자선정및 공사비지급등 집행은 시본청 전문부서로 일원화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애꿎게 도마에 오른 일부 시의원들조차 동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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