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민간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반입, 북측에 살포한데 대해 이날 중 검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 단체의 북한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오늘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2일기자회견때와 16일 전단 살포때에 북한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그 화폐를 반입할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법률위반 혐의가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 회원 10여명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천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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