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1998년 9월, 2003년 9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생존해 있던 1993년 4월 처음으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으며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이번에 국방위원장으로 네 번째 연임하는 것이다.
1998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주요 군간부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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