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3년을 경과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官)의 역할과 책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구체성과 현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는 환영할 만하겠으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일자리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20%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라북도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지방비 부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민·관 협의를 통한 지원조례 제정, 사회적기업 전담인력 배치, 도 자체예산을 통한 지원기관 설립 등 타 광역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官)의 책임주체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은 민(民)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기초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유럽의 예에서 보듯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초로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한다. 따라서 관(官)이 앞서가기 보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기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지방정부의 사업평가 기준이 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차등 분배되는 현실이다 보니 사회적기업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 지원기간이 중단되면서 일자리의 지속성 여부가 최대 현안인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상태를 기초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지원조례 5조 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무위원회를 관련 민·관단체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정례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일자리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국(局)별 민·관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사업분야별 지역주민의 민원과 수요를 발굴하여 사업화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민원업무를 대체하려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관련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지방정부의 민원 해결과 예산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인건비 지원사업이기에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정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원업무의 민간위탁시에는 사업량에 따른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성원(사회적기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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