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낭설일 수 있지만 요즈음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카더라'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무용담처럼 당사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내용 중에는 차마 있어서는 안 될 탈법적인 사실들과 의혹이 있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선거 전과 후 선거사범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수사를 장담했던 검·경은 왠지 너무 느긋한 것 같다. 억대의 변호인단 구성에 별일 없을 것이란 말들 또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래서는 선거 과정의 탈법을 앞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 검·경은 편법과 탈법으로 배지를 농단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하고 당찬 수사는 전사회의 공정성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내사와 증거확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여 진실을 가리는 검찰이 과연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어떠한 잣대를 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사범 1심 변론비가 억대에 이른다는 현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가! 선거사범에도 유전무죄와 유권무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외압과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선거사범의 엄정하며 정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지역에도 선거 기간 내내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서 "밑에서 한일이라 몰라요?"나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 전북지역에서는 공천이 당선인 민주통합당에서의 탈법이 많았다.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많았다. 지금도 영웅담처럼 전화착신을 열 개 했네! 스무개 했네!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통합진보당에만 한정된 이야기일수 있는가! 여론조사 조작과 무용론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마당에 전북지역에서도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조작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속칭 선거브로커들을 발본색원 하는 것이 이후 매년 있을 선거의 혼탁함과 반칙을 막아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한국통신에 대한 선거 전후 시기 전화 착신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영장 청구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죄를 통해 여론조사 브로커들을 척결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 정당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이 나서야 한다. 특히 RDD 방식의 여론조사는 단기간에 수천 통의 착신으로 여론조사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여서 수사를 통해서 이를 방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어떠한 전화 여론조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정성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직업윤리의식이 없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퇴출이 절박한 것이 진보통합당 사태의 교훈이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도 여론조사의 불공정성, 편법과 탈법이 파다했지만 정당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 작금의 통합진보당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속칭 독박 쓰기와 도마뱀 꼬리자르기·증거인멸과 시간 끌기 작전을 막아내지 못해 배지가 유지되면 이들은 결국 브로커의 제물이 되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권 개입과 부정과 부패를 강요당하고 임실과 같은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당선자들의 떳떳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깃털과 몸통의 연관성에 대한 확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해서 재선거를 한다한들 열 번이라도 해야 한다. 반칙이 승리하는 관행을 뿌리 뽑는 일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실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할 것을 기대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