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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줄포만·고창 갯벌 개발 제한

국토부,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

최상의 해양생태계를 보유한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서 대규모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19일 해양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도(안)를 작성·공고한 가운데 부안 줄포만과 고창갯벌 일대를 최상위인 1등급 권역으로 제시했다. 해양생태지도가 작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생태도(안)에 따르면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보호 현황, 해양생물 다양성 등을 종합해 1∼3등급으로 작성됐다.

 

그중 전북 해안은 13개 지점 중 부안 줄포만과 고창갯벌 2개 지점이 최상위 등급으로 제시됐고, 나머지 11개 지점도 모두 2등급으로 제시됐다. 3등급은 없다.

 

실제 부안과 고창 해역에는 식물플랑크톤 1등급, 적조 원인 생물과 동식물 플랑크톤 종 다양성과 출현 종수 등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수립되는 해양생태도는 관련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 또는 해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

 

예컨대 최상의 해양생태를 보유한 1등급 권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2등급은 심의절차를 통해 개발사업이 가능하며,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양생태도(안)과 관련해, 현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도가 확정되는 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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