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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덕적 해이 위험하다

감사담당 공무원 성추행 / 교환교사 특혜관사 제공 / 책임회피 변명으로 일관

▲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성추문한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전북도교육청에서 벌어졌다. 학교 행정실 비위 사실을 조사하던 감사담당 공무원이 피조사자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여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것이다. 당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형식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심지어 성피해자 여성의 비리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사건을 물타기까지 했다.

 

가해 공무원이 지난주 법정구속된 뒤에도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다 끝난 일이다'이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귀 막음과 불통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검찰조차도 여론을 살피며 인사 선상의 책임자들이 옷을 벗는 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해당 공무원 이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감도 간부회의에서 한 유감 표명을 도민사과라고 우기며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의 불통 행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이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체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확실한 사과는 없고 왜 이리 변명과 물타기만 하는 지 알 수 없다. 근래 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들은 스스로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집단 최면에 걸린 '자칭 도덕우월주의자' 같다.

 

도민 여론이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김 교육감이 앞장서서 해외 연수를 '자신의 운전기사와의 맛 기행' 수준으로 격하시키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에서 스카우트한 교환 교사의 편익을 위해 편법이 총동원된 특혜 관사논란에도 변명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급기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연구소 직원들을 위한 예산 집행과 '인건비성 수당'으로 지급하고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이 부분은 전북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적절한 지 밝혀내어야 한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최근 행태와 도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학교현장과 교사들에서 발생하는 학부모민원이나 학생 폭력이나 교사 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과 전후 사정, 교사의 의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벌백계로 파면과 직위해제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엄벌이 마치 정의와 선명성인 듯이 하고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벌백계의 바탕은 높은 도덕성과 일관성이며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공포분위기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흉악 범죄가 없어지지 않듯이 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특히 배움의 터전인 학교 현장의 사건들을 여느 사회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며 다루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의 요즈음 모습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인가 싶다. 교육감과 측근, 주변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왜 이리 편법과 독선적 행정이 난무하는가? 처벌은 솜방망이인가? 예로부터 공권력은 동일한 잣대와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 유전무죄, 유권 무죄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권력 집단들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가?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의 핵심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자와 이 사건을 축소하며 물타기한 대변인을 즉각 퇴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 교육감은 도민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특혜 관사 논란, 재량사업비의 편법 지출과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자신과 측근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렴함을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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