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시 종합대책에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들은 주로 단기적·근시안적 정책들을 여론에 떠밀려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결국 학교폭력의 문제를 개인의 특성 내지 책임에 귀속시켜버림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그 교실, 그 학교 문화, 더 넓게는 사회적 맥락을 표백시켜버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지난달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다. 공감·의사소통·갈등 해결·자기 존중·감정 조절·학교 폭력 인식과 대처 등 6개 주제의 인성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학교폭력기록 보존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 그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 역시 다양했다. 일부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가해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대응하기도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적 대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 누구도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무대가 교육을 매개로 하는 학교현장이라는 점과 가·피해의 대상이 그 누구도 쉽게 내칠 수 없는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무대는 학교이어야 하고, 그 주체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교육부가 내 놓은 대책이 학교현장 중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교육과정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그 한계로 보인다.
이제는 대책 수준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학교 교육을 교과 교육과 생활 교육 양대 축으로 재정립해 보자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로 대변되는 지금의 생활지도를 교과교육활동의 부차적인 활동이자, 특정 행정부서의 활동이 아닌 全교사·全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교육활동으로 재정의 하자는 것이다. 지나친 교과교육에 무게추가 실린 우리교육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그 어떤 학교폭력 관련 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키워드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 학교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긍정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학교현장은 눈 앞에 당장 보이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이 아닌 처리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제부터라도 학교의 교육력 복원과 학생의 교육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 근원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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