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전북도의원, 訴 제기키로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무효”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전국 6명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공동으로 24일 서울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관위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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