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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원의 관록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7일 제헌절. 진안군의회는 제헌절의 의미가 돋보이게 했다. 지방의회의 구실을 똑 소리 나게 제대로 했다.

 

2개 상임위원회 중 이날은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열렸다. 이날 산건위에 올라온 의안은 8개. 이 중 7개의 심사를 마치고 맨 마지막 순서로 ‘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중 한 가지 문제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소관 부서인 맑은물사업소 책임자인 정홍기 소장과 재선의원인 김광수, 정옥주 의원 사이에 “된다”, “안 된다” 승강이가 오갔다.

 

정 소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원안을 관철시키려 했고, 김광수, 정옥주 의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기간을 기존대로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소장은 두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공방 끝에 결국 수정가결이 거론됐다.

 

여기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에 끼어들었다. 회의장은 무질서해졌다. 첫 의사봉을 잡은 조준열 위원장은 회의를 장악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

 

불쑥 끼어든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노출됐다. 훈수(?)를 위해서 입을 연 군의회 소속 전문위원 2명이 이구동성으로 “동의안은 수정가결이 될 수 없다. 가결이나 부결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요지로 원안가결에 동조했던 것. 하지만, 지난 6·13 선거에서 재선된 김광수, 정옥주 의원은 노련했다. 그 말에 섣불리 물러서지 않고, 동의안의 수정가결을 기필코 관철시켰다.

 

재선의원 두 명이 군의회 위상을 살렸다.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군의회는 임기 내내 집행부를 리드할 것이다. 진안군정은 ‘안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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