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봉준호법’ 서명운동을 펼친 ‘영화산업 구조개선 법제화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 공동대변인 김병인·배장수)’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스크린 상한제 도입’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영화 ‘상영관 상한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내놓은 ‘상영관 상한제’는 6개 관 이상 상영관을 갖춘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 집중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같은 영화 상영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며, 이를 반영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산업 유통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
그러나 준비모임은 스크린 상한제가 느슨해 ‘암 환자에게 치료제로 소화제를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0%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준비모임은 겸업하고자 하는 주체가 자신의 주업과 부업을 정하도록 하고, 부업은 주업보다 확연히 낮은 시장점유율을 갖도록 조절하는 ‘배급과 상영의 겸업 제한’을 촉구했다.
독과점 상영업자가 배급업을 겸하는 산업구조로부터 각종 유통 불공정거래가 기인했다는 게 준비모임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극장 513개가 세워져 있다며, 멀티플렉스에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정해서 극장이 지역의 문화시설로 진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상영발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준비모임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무조건적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영화산업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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