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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정상 운영 준비 기간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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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선임기자

지난 1997년 건설 예정지역 지정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새만금 신항 건설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 지원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이란 거창한 목표를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은 2011년 방파제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방파호안 축조, 가호안과 매립호안 축조,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이어 접안시설 축조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자본을 비롯, 총 3조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톤급 3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5만톤급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축조 중이다.

그러나 개장을 불과 3년 앞두고 과연 개장과 동시에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조차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 개장 후 상당기간 휴업 등 파행 운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 수두룩하다.

항만법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 지정은 물론 국가관리무역항인지, 지방관리무역항인지 구분돼야 한다.  항만의 명칭, 위치및 구역도 확정돼야 한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만 고시돼 있을 뿐이다.  항만 구역 즉 항계도 확정돼 있지 않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교통 관리와 관련된 항로 표지 설치를 위해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 표지 기본계획 반영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선박 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제 구역 설정과 '국제 항해 선박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항만 보안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항만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항만 시설 운영 세칙 마련과 함께 새만금 사무소 청사가  설립돼야 하고 관련 예산및 소요 정원도 확보돼야 하며 항만 순찰선과 청항선도 구비돼야 한다. 

특히 부두를 운영할 부두운영회사는 조기에 선정돼야 한다. 사이로 등 소요 시설의 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따른 인허가,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을 위한 입찰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자칫 운영 계획 수립 늑장으로 향후 부두 개장과 함께 휴업 상태의 항만 운영을 두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항 지정전인  신항의 경우 운영 방향및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근거가 현행 항만법상의 항만기본계획에 미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식 개장까지는 향후 3년이 남아 있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항만이 '나의 재산'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2026년 개장 휴업 상황'이 예견돼도 과연 운영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향후 3년은 새만금 신항의 정상 운영을  준비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서둘러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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