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뜬금 없는 완주·진안·무주 특별시 발표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완진무(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시’ 규정 조항이 없어,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라면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제안 이유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돼,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전북자치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 및 지방세 규정 등 모두 34개의 특례를 담았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웬 뜬금없는 완진무 특별시인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지역구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좋으나 오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자칫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공교롭게도 19일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설명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세출예산 비율의 12년 유지, 세금증가 등 3대 폭탄이 사실 무근임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