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차별과 소외에 대한 극복을 상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라도 지체된 전북 광역 교통의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 철도와 거점별 환승센터, 새만금 연결 교통망 구축 등 전북의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광법 개정안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놓고는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더 이상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 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회도 대광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망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내 지역 연계와 군 단위 소외 해소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회는 도민과 함께 광역교통 혁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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