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7월 실시계획인가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곳(38.42㎢)이며 이 중 7월에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곳(9.14㎢)이다.
이는 도내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면 무분별한 개발 등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 행위 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 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