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즉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파면에 따라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 사퇴·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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