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9일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해당 지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그는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블로그 글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개인의 기록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가치 자산”이라며 “디지털유산도 물리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승계가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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